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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병의원 첫 개원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by 유느닝 2022. 12. 1.

병의원을 시작한다면

나는 막내로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배운다. 나같은 초보가 하는 일중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업자등록증발급이다. 병원을 개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른 곳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충 알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페이닥터와 사업주가 되는 것은 조금 다른가보다. 의외로 세무쪽은 아예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수임하게 되면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한다. 일단 1년동안 전반적인 세금신고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언제 신고가 들어가는지 알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필요서류들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임대차계약서,의사면허증사본,신분증사본,병원명,개업일,면세과세유형,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등을 받아야 한다.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세무서가 이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계약날짜는 언제이고 임대인은 누구인지 알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의사면허증도 필요하다. 병원을 개업하는 것이라서 의사면허증이 필수로 들어가게 된다. 개업일의 경우에는 실제 진료시작일이 아니어도 괜찮다. 실제진료하는 달이 8월인데 개업일을 5월로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업일을 5월로 신고하였는데 실제진료를 4월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업일 이후에 실제 진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면세과세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판매, 피부미용시술 등의 진료가 들어가면 과세사업자로 내야 합니다. 다이어트 진료는 면세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은 아직 발급 전일 것이다. 인테리어도 완료되고 해야하는데 그 전에 대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직 방급 전이면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해야 된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유서의 내용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발급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후보완서류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제출하겠다고 작성하면 대부분의 조사관님들은 사업자등록증발급 승인을 해주십니다. 가끔 원칙대로 업무처리를 하시는 조사관님들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없이는 승인해줄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을 하게되면, 대부분 3일이내 승인이 됩니다. 승인되면 홈택스에서 pdf파일로 받을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두껍고 빳빳한 좋은 종이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담당세무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세무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이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막상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확인되면, 정정신청을 통해서 바로 정정도 가능합니다.

 

개원 전 비용처리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사용한 비용들은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게 되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전이더라도 사업준비를 위해 사용된 금액들은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시기에 모아두었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적격증빙으로 분류가 되어서 비용이 인정된다. 그리고 수임한 사무실 입장에서도,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전표를 전송할 수 있어서 회계처리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홈택스에 등록 후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를 쓰면, 우리가 알아서 분류할 수 있다. 개원전에는 보통 직원을 구하는 시간과 병원 인테리어를 신경쓰고 대출을 받는 것들에 시간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직원급여는 전체 비용의 비율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한다. 우선 법을 어기면 안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꼭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기 바란다. 그리고 병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구매할수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에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면 비용처리가 수월하다.  양수받아서 병원을 개업한 경우라면 영업권리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 병원을 양도한 원장님이 양도하면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하지만 양수한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다. 시설권리금으로 할지 영업권리금으로 할지 계정과목만 달라질 뿐이다. 요약하면, 개원전에 쓴 비용들도 어떤식으로든지 경비로 인정되니까 안심해도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이 없으면 사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된다. 필요서류들만 잘 제출해주면 문제 없이 3일내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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