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
병의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서 10만원 이상 매출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단계에서 국세청의 안내문을 받게된다. 그래서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편이 낫다. 만약 해당 거래를 했던 고객의 핸드폰번호를 알고있다면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지만, 만약 정보가 없다면 정보가 없는 경우에 쓸수있는 번호가 따로 있다. 그 번호로 발행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발행한 정보와 과거 고객을 정리해놓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하였을 때 증빙하기가 더 수월할 것이다.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발행이니까,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한다고 해도 해야만 한다. 고객이 영수증 발행없이 그냥 집에 갔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번호는 국세청 자진발급번호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번호로 발행하면 된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원장님과 직원간 업무스타일이 맞지 않을수도있고, 몇일 근무해보니까 본인의 적성과는 맞지 않을수도 있고, 업무환경이 직원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있다. 이중에서 권고사직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려면은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쪽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받고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이 때 그 퇴사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각각 받던 지원금이 모두 중단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모두 환수될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로 퇴사하는 사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인지는 꼭 확인해봐야 한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6월부로 종료되었으니까 6월 이후 입사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사실 사업주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내보내게 되면 정말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권고사직이더라도 그 근로자와 대화로 합의를 보고 일반적인 퇴사로 퇴사사유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있는 직원이라면 자진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은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총180일 이상인 사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 아니라 이전직장까지 합쳐서 180일이니까 이부분은 확인해보길 추천드립니다.
병원개업초기라서 세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
각자 자신의 분야에는 전문가이지만 다른 분야에는 유치원생만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가 오히려 알려드리기는 좋을 수도 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개업초기에는 전혀 감을 못잡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초기사업자들은 정말 질문이 많다. 질문을 받아보면 대부분 아예 몰라서 상세히 설명해주면 오히려 이해가 안되서 힘들어하시는 원장님들도 있을수 있다. 하지만 나는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서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소득률을 높게 잡으면 이번년도는 감가상각비를 아끼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납부할 세금에서 절세가 가능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반면 소득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세금은 줄일 수 있지만 세무조사의 리스크는 좀 높을 수 있고, 감가상각잔액도 줄어들어서 나중에 비용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점은 내년에 소득률을 조금 낮게 할수 있다. 소득률의 단계적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오신 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현재는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 결론적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률을 몇으로 설정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중고의료기기도 1200만원정도 구입예정이라고 하셔서, 계좌이체하실 때 적격증빙 요청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입금은 누구한테 주냐고 해서 중간 사람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렸다. 판매자 사이에 중개업자가 껴있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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